검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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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0년 만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5차 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씨에 대해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주거지를 향해 이동하던 중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운행한 택시는 박씨의 택시가 유일한 점, 박씨의 택시에서 이씨와 박씨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의 진술로 구성된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법의학, CCTV 영상, 과학기술 등을 토대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27세 여성을 성폭행하는데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변론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7일 결심 공판을 갖고 최후변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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