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혐의 전 농협 조합장 무죄 확정
피감독자 간음 혐의 전 농협 조합장 무죄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농협 조합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제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66)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13년 7월 해당 농협 직영 마트 입점업체 직원인 B씨를 자신이 소유한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25일 개최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