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대 갑질 논란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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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제주대학교 교수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제주대 A교수(58)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학과 B교수(46)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A교수는 2016년 4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개인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학생들에게 과제라는 명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월에는 학생들이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자 자신의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학과의 조교수인 B교수는 2015년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교수는 물품을 구입해 이를 제주대에 청구한 후 반품해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2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2016년 2월에는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대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학점 수여와 인턴 소개 등의 권한을 이용해 학생들로부터 상금을 받아 챙긴 만큼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공여자인 학생들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A교수의 갑질 행각은 학과 학생들이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제주대는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의 수위를 논의한 끝에 A교수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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