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문화전승보전위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제주조각가협 “표준모델 명칭 창작범위 훼손” 우려
제주도가 최근 지정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을 두고 제주지역 조각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표준모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제주조각가협회(회장 성창학)는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선정과정이 행정편의주의 탁상행론에서 비롯된데다 조형성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표준모델’이라는 명칭이 작가의 창작범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조각가협회는 “제주해녀상 표준모델로 인해 다수 작가들의 창작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다”며 “특히 제주도는 제주해녀상을 작품으로 보지 않고 시설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지역에 설치된 해녀상의 형태와 표정, 자세가 다양해 고유성이 변질될 우려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조각가, 서양미술가, 해녀문화전문가(학예사), 현직 해녀, 디자인 전문가 중심의 표준모델개발자문회의를 구성해 표준모델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주도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는 표준모델이 적용된 제주해녀상을 부산 영도구와 독일 로렐라이시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향후 공공기관 해녀상 설치시 기준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각가협회는 “표준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말하며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자칫하면 해녀의 모습이 획일화돼 해녀를 연구하는 작가의 창작범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가 제시한 표준모델 해녀상의 형태적인 모습을 보면, 태왁과 망사리의 크기를 무시하고 손과 발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이를 표준모델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 고유성 보존차원에서 표준모델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본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조각가의 창작 활동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민간 설치물인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강제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