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보름째 시신 발견 못해...경찰, 신고보상금 결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 사건과 관련 앞서 김포서 발견된 뼛조각이 동물의 것으로 밝혀지는 등 보름간 이어진 수색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상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고씨의 부친 주거지 수색 중 발견한 머리카락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 남편 A씨(36)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또 인천시에 위치한 재활용업체에서 발견한 뼈 추정 물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 동물의 뼈로 확인되는 등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보름간 수색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에 대한 전단지를 만들어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했다”며 “피해자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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