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편 “고유정, 의심스러운 정황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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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에 고소장 제출..."아이 정확한 사망 원인 알고싶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을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고소한 현 남편이 “고씨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이번 고소 사유를 밝혔다.

고씨의 현 남편인 A씨(37)는 14일 제주지역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충북 경찰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충북 경찰에게 수시로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지난 12일에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효과가 없어 변호사와 논의한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아이가 잠든 방은 퀸사이즈 침대 2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질 수 없다”며 “그런데 아이의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있었고 침대 매트리스에 피가 묻어있다”며 아이가 숨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배에 다리를 올려놓은 적도 없다. 당시 경찰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해 그럴 수 있겠다고 대답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 A씨는 “당시 고씨가 아이가 오기 전부터 감기를 이유로 따로 자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며 “그리고 당시 아이가 감기약을 먹을 정도로 감기 증세가 심한 것도 아니었다”며 당시 고씨의 행동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 고씨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자신과 전 부인의 아이와 고씨와 전 남편 사이의 아이를 함께 키우기로 했는데 이를 계속 거부해 자신의 아이만 함께 생활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아는 것”이라며 “그렇게 청주에 오고 싶어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돼 너무 미안하다. 제가 지금 부끄러워서 아이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아들이자 고씨의 의붓아들인 B군(6)은 제주도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 28일 청주의 A씨의 집으로 왔으며, 이틀 후인 3월 2일 오전 10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가 B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B군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져다.

이와 관련 A씨는 “고씨가 아들을 죽였다”며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고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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