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허위사실 유포까지…커지는 동물테마파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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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없었는데 협의했다니…이행계획서에 허위 사실 적시”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 ‘사업 중단·고발 요구’ 청원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승인 결정만 남겨놓고 있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사업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꾸리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사업자가 인허가 부대조건 조치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청원서가 제출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사업 승인절차 중단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업자의 고발 고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제출된 청원서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 과정에서 지난 11월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조건부 수용의 조건인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할 것’과 관련해 사업자인 ㈜대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12월 제주도에 제출한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의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에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적시됐지만 지역위원회는 대명측과의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 별도의 연락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열린 환경보전방안검토 심사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지역위원회 협의 진척에 대한 질의를 하자 대명측 관계자가 ‘람사르습지 위원장을 만나 직접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게 지역위원회의 입장이다.

지역위원회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조치결과는 원천 무효이며,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수용 전체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행정과 도민을 농락한 사업자를 즉시 고발 조치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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