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 8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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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한경·고산·중문농협 등 4곳 참여…실무협의회 마쳐

전국 1위인 제주지역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되며 도입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이 오는 8월 첫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정당국이 최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도내 지여농협 4곳을 확정하고, 지난 11일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첫 시범사업에는 조천·한경·고산·중문농협 등 4곳이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는 당초 전 농산물 품목에 도입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정했지만, 감귤류와 1개 밭작물에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실무협의회에서 조천·한경·중문농협 3곳에서는 감귤과 만감류에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고산농협은 밭작물에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브로콜리와 마늘, 월동무 등 3개 품목이 검토되고 있으며, 브로콜리 품목 도입이 유력시 되고 있다.

농업인월급제 지급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지급액은 농협 출하 약정 금액의 총 80% 범위 내에서 고정지급 되는데 개인한도는 최소 월 30만원, 최대 300만원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800만원까지 농산물대금을 선지급 받게 된다.

약정이율은 시중금리 이율은 적용해 4.8% 수준이며, 지난 3월 제정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에 따라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주도에서 보전하게 된다.

감귤과 만감류의 기준면적은 1650㎡(500평), 밭작물은 1000㎡(약 300평, 브로콜리·마늘)와 3000㎡(약 910평, 월동무)으로 구분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주도와 지역농협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조합원을 비롯해 공선출하조직과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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