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무더운 날씨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훌쩍 다가왔다. 다가오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업해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범죄 예방 활동 및 질서 유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 기간(6월13일~6월21일)에는 국가경찰 범죄예방진단팀·성폭력 담당 경찰관과 자치경찰 범죄예방진단팀, 행정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등 범죄 예방 진단을 전개하고 있다. 발견된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개선할 예정이다.
개장 후 강화 기간(6월22~8월31일)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범죄 예방 진단을 지속 전개하고, 국가경찰은 성범죄 등 범죄 예방 활동 중심, 자치경찰은 보호조치 등 질서 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거점 및 순찰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는 해수욕장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 따라 불법 상행위, 폭죽 등 불꽃 놀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위법 사항 대해 계도 · 단속할 예정이다. 소방·해경·보건 등 유관 기관에서도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의 노력 외에도 이용객 스스로 해수욕장 준수사항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함께 한다면 더욱 멋진 피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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