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자녀 연령 초과(만 18세 이상)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와 소득 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69만원) 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지원금은 세대별로 3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27일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최근 3년 동안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83세대에 2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7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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