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7일부터 폐농약 수거 처리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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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원액)을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폐농약을 재활용 도움센터에 비치된 수거 전용 용기에 버리면 전문업체에서 수거 후 타 지역에 있는 고온소각 시설로 운반해 고온으로 소각·처리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대정읍 동일1리 등 관내 재활용 도움센터 9곳에 폐농약 수거 전용 용기를 비치했고 읍·면·동 클린하우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농약병 또는 농약봉지 개봉 후 남은 원액이나 분말(가루) 농약을 재활용 도움센터로 가져가 전용 수거통에 버리면 된다.

개봉하지 않은 폐농약은 기존대로 농약 판매상(농협, 새마을금고, 농약 판매점 등)에 반환하면 된다.

한편, 폐농약 수거 전용 용기가 비치된 곳은 ▲대정읍 동일1리 ▲남원읍 남원1리 ▲안덕면 화순리 ▲표선면 표선리 ▲효돈동 ▲동홍동 ▲호근동 ▲강정동 ▲중문동에 설치된 재활용 도움센터다.

문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760-320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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