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측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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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여름철 맨홀작업 등 위험…환기팬 설치·송기마스크 착용 필수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제주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추락재해예방·끼임재해예방·충돌재해예방 등을 주제로 한 달간 기획보도를 실시한다.

날씨가 더워지면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더운 날씨에 특히 신경써야 하는 사고가 바로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하는 질식 사고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 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우물, 수직갱, 터널,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위험작업으로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방수도장작업, 맨홀 내 작업 등이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20167월 남원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현장에서 펌프장 내부 하수 슬러지를 수거하기 위해 6미터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2명이 질식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산소결핍으로 발생된 재해로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에서는 산소결핍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축산분뇨 처리작업, 맨홀작업, 오폐수처리시설 보수작업 등에서 산소결핍이 발생하는데 이는 미생물이 번식함에 따라 미생물이 호흡작용을 통해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이 가능한 경우인지 사전에 확인을 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장소 출입금지 조치를 비롯해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팬 설치, 송기마스크 착용 등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작업 중에도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작업장 내부의 작업자와 외부의 감시인이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호흡기 등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장비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연중 대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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