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서귀포 선적 어선 선주인 B씨(49)에게 접근해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으로 1억3300만원을 받아 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2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선불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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