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건비 수반 사업 사전 예산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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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인건비를 수반하는 사업의 사전 심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법정·필수 및 의무적 부담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명확히 분석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전 예산편성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전 예산편성제도는 법정·필수경비의 산출과 요구가 잘못돼 추경 시마다 부족분을 추가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한 제도이다.

제주도는 도입 이래 매년 대상사업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인건비성 경비와 의회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포함해 17종류가 해당된다. 2020년부터는 균특지방이양사업, 민간위탁금(인건비사업), 국가직접 지원 사업 등 5종류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사전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초 자료에 의거한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면,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전 예산편성제도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는 사례로 지난 3월에는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 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예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예산편성 절차는 사전예산 편성계획을 각 부서에 공지(7월)한 후, 대상 자료를 수합해 1차 실무심사(8월)와 ‘도-행정시 합동작업’를 거쳐 9월 사전 예산편성 금액을 최종 확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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