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방세 감면 확대 등 민생규제 혁신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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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선 발굴에 제주지역에서는 ‘농어촌 보전을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총 67건이 발굴·제출되면서 실제 법령개선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앙법령 개선,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선, 영업자 의무규제 개선, 행안부 주관 국민공모 규제 개선 등 총 67건의 과제가 발굴됐고,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정부(행정안전부)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앞서 과제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도청 부서 및 경제단체 협업 과제 발굴, 도내 중소기업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말 제출된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는 총 14건이며,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초지 전용 허용 ▲전기차 보급을 위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연장 ▲산업단지용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기한 폐지 ▲전세버스 차량의 차령 연장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연장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정면세점의 제주공항 입점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선과제는 ▲광고표시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향토음식 명인 지정 범위 확대 ▲로컬푸드의 범위 및 판매처 확대 등 5건, 영업자 의무 규제 개선과제는 ▲농어촌민박의 사업자 요건 완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요건 완화 ▲당구장의 회원모집 계획 신고 의무 폐지 등 5건이 지난 5월 제출됐다.

행안부 주관 국민공모 규제개선 과제에는 총 43건이 발굴돼 이달 초 제출됐다.

농어촌에 거주하며 자녀 3명이상 가구의 양육 목적 승용차 구입시 취득세 면제를 자년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보전을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비롯해 의료분쟁 인과관계 규명 자료 확보를 위한 ▲병원 수술실의 CCTV설치 및 촬영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장과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 기간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 사료 제공 금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한 규정 삭제 등도 제출됐다.

제출된 규제 혁신 과제들은 부처별 검토와 국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법령 개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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