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서귀포포의료원 병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20분께 서귀포의료원 병실에 들어가 입원해 있던 지인과 간호사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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