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공공 기관장 연봉 제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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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기관장 임금 서울·경기 이어 제주가 높다"
발언하는 고은실 의원
발언하는 고은실 의원

제주특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3회 정례회에서 고액 연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곳이며, 7배가 넘는 곳도 5곳이나 된다”며 “특히 이들 기관장의 임금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급의 200~300%에 이르는 성과급이 추가 지급되면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016년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으며, 올해 3월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1억3560만원으로 도내 공기업 중 가장 많다. 이어 제주관광공사 사장 1억1950만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1억580만원 등이다. 여기에 2000만원 안팎의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을 더하면 연봉은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대비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의회와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에 출자·출연기관과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해 응모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예산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2건에 509억원에 이르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이 진행됐고, 제주도는 지방비 매칭으로 많게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한정된 가용재원에서 이 같은 경직성 경비를 지원하면서도 도는 평가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첨부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며 “향후 지방비가 50% 이상 소요되는 국가 지원사업에는 매칭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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