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유가족 고유정에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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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변호인 "잔혹 범죄 친권 상실 필요성 커"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이 6살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며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제기했다.

18일 피해자 유족 측은 변호인을 통해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돼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며 “후견인으로는 피해자의 동생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지난 2017년 이혼 당시 전 남편과의 조정을 통해 고씨가 갖고 있다.

피해자 A씨(36)는 아들과 만나기 위해 고유정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가사 소송을 진행해 아들과의 면접 교섭권을 얻었다.

A씨는 지난달 9일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일 지정을 받은 후 같은달 25일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한편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고씨의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40여 점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뼈 추정 물체는 1~2㎝ 크기로, 분쇄와 소각처리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소각장에서 뼈 추정 물체를 수습, 현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감정에는 2주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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