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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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4(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함께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2년 전과 비교할 때 고용은 10.2% 감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2.1%(신규채용 축소 28.9%, 기존인력 감원 23.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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