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카 범죄 방지책 제대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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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개장하는 도내 해수욕장은 도민은 물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피서지다. 해수욕장이 북적거리고 혼잡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다 보면 그 틈을 노려 각종 범죄가 끼어든다. 해수욕장에서 경계 1호 범죄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몰카’다.

그래서인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몰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단속 실적을 보면 쓸데없는 불안감은 아니다. 2016년 92건, 2017년 69건, 2018년 79건 등 240건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말까지 15건이 적발됐다. 이런 상황은 무더위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피서철로 다가갈수록 심해지리라 본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휴가철엔 해수욕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몰카범이 노리는 장소가 다양해서다. 백사장은 물론 공중화장실이나 샤워장 등을 범행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과 행정당국 등이 몰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해수욕장 개장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순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홍보도 필요하다. 아직도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무심코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몰카는 범죄’라는 등의 경고문을 곳곳에 설치해 피서객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외국인에 의한 몰카 범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외국어 병기도 영어와 중국어는 물론 베트남어, 태국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피서객들도 공중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사용하기 전에 수상한 곳이 있는지 둘러보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도민이나 피서객들은 한 번의 호기심이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남의 몸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과 다르지 않다. 불법 촬영에 대해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적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절대 몰래카메라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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