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주고 공사대금 빼돌린 건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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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이씨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4829만5843원과 퇴직자 2명의 퇴직금 855만906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계속되는 적자로 공사를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10%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9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35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외에도 이씨는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긴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60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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