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300억 감소 예상…道, '무사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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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6명 입법 발의…장외발매소 배분비율 제주 20%로 하락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연간 300억원의 레저세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방관하고 있다.

레저세는 제주경마장의 경주를 전국 67개 장외발매소에 영상 중계해 판매한 매출액과 제주경마장의 마권 발매액을 산출해 받는 세입으로 지방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레저세 수입은 부과액 기준 ▲2016년 1017억원(장외 695억원·제주 322억원) ▲2017년 952억원(장외 658억원·제주 294억원) ▲2018년 878억원(장외 615억원·제주 263억원)이다.

제주지역은 레저세의 소득원인 경마로 인해 교통 혼잡과 소음 공해, 도박 중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제주지역의 경주를 현장 중계하는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배분 비율을 50%(제주) 대 50%(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으로 편성했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등 56명은 장외발매소의 배분 비율을 20%(제주) 대 80%(발매소 소재 자자체)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했고, 8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0억원의 레저세가 감소, 제주도 지방 재정에 타격을 입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레저세는 제주에서 경마 시행에 따른 지역 환원 차원에서 받는 세입으로 세수가 감소해도 제주도는 마사회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난해 제주경마장의 매출액은 3800억원으로 이용객 대다수가 제주도민인 것을 감안, 법 개정에 따른 레저세 감소는 도민사회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경마장이 있는 제주는 말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으로 고통을 받는데, 장외발매소가 있는 타 지자체가 세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개정안을 ‘개악’을 단정해 국회 통과를 적극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가 한 해 3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지만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이지만 마사회와 협의해 기존 세수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저세 배분 비율 조정 시 향후 장외발매소 설치 조장과 지자체 간 갈등이 유발되는 가운데 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장외발매소로 인한 소음 공해와 도박 중독자 발생 등의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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