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집행 읍·면·동장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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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테마거리 및 분수대 설치, 주민센터 정비 등 목적 외 사용 지적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지역의 현안 해결에 집행돼야 할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목적과 달리 읍·면·동장 등의 결정 하에 행정 주도형으로 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18일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읍·면·동에선 분수대 설치나 테마거리 조성 등 당초 사업과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동마다 3억~8억원의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면 다음 해 예산 지원 줄거나 우수 읍·면·동에서 배제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장은 예산 집행에만 급급해 목적 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이 주민과 협의 아래 신규 사업과 아이디어 발굴을 외면하는 것도 목적 외 예산 집행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288개 사업에 198억원이 책정됐다. 2013년 시행 이후 1943개 사업에 총 1114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제주시 한림읍의 경우 지난해 자전거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이클학교만들기’ 사업(2억원)이 좌초돼 2억원이 미집행 되면서 이를 전용해 ‘에코 플러스 테마거리’ 조성에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했다.

서귀포시 천지동은 아랑조을거리 내 ‘빛의 거리 조성’과 안심 보안등 설치에 책정된 주민참여예산 4016만원을 주민센터 사무실 정비 공사비로 지출했다.

제주시 외도동은 월대천 분수대 설치 사업비가 부족하자,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7800만원을 이 사업비로 전용해 집행했다.

예결위는 목적 외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려면 추경이나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등을 통해 집행목적을 바꿔야 하지만 일부 읍·면·동장들이 예산을 연내 소진해야 하는 압박감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을 전수 조사해 읍·면·동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이 휘둘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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