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천체육공원 또 불법…행정 방조인가, 직무유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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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에 2년간 무허가 건축물 점용…단속 안 이뤄져 불법 영업
불법 조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강정천 체육공원 내 보호구역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2년간 무허가 계절음식점이 운영됐지만 행정이 최근까지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조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강정천 체육공원 내 보호구역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2년간 무허가 계절음식점이 운영됐지만 행정이 최근까지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가 ‘강정천 체육공원’을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훈계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가운데(본지 5월 15일자 1면 보도) 또다시 체육공원 내 도유지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립식 철근에 비닐과 차광막을 씌운 불법 가설건축물이 들어선 곳의 지목은 ‘답’(면적 892㎡)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호 관리되는 장소다.

본지 취재 결과 불법 가설건축물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대부계약은 물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지어진 후 계절음식점 용도로 이용됐다.

서귀포시는 도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강정천 체육공원에 대한 ‘치유’(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추인) 절차를 밟으면서도 최근 들어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귀포시가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문제가 된 ‘강정천 체육공원’ 내 불법 점용되 지어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지 취재가 이뤄질 때 까지 적발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에 따르면 불법 가설건축물이 들어선 도유지에는 2년 전부터 계절음식점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는 2016년까지 매년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계절음식점이 운영되다 2017년부터 허가 없이 계절음식점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천점용, 농지전용, 상·하수도 관련 협의 등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관련 부서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었다면 수 년 동안 공유지가 무단 점용된 곳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고 무허가 영업이 이뤄질 수 없다”며 “감사 처분을 받은 장소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동안 공무원들이 몰랐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이 포함된 ‘강정천 체육공원’ 불법 조성에 따른 ‘치유’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18일 문화재청을 방문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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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2019-06-20 09:52:42
강정에 3군데 장사하지 안나? 한곳만 무허가인거가?

유신우 2019-06-20 09:51:11
강정천 무허가라니.. 위생도 엉망이고 서비스도 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