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비자없이 제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씨(30)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의 불법 이동을 도운 혐의로 중국인 B씨(41)도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8분께 제주항에서 B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 내 SNS를 이용해 무단이탈을 공모했으며, 도외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사례비 4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불법이동 경위와 알선책 등 추가 공범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공조하는 등 무단이탈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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