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에 돈 요구한 60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전 동거녀에 돈 요구한 60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전 동거녀에게 수차례 협박과 함께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된 이달 18일까지 수시로 전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