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농장에서 일을 시킨 농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2017년 12월 31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장모씨(51)에게 일당 6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후 2018년 1월 29일까지 제주지역 모 농장에서 쪽파 정리 등의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10명을 고용, 농장에서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지만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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