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공단, 행안부 조건부 승인
제주시설공단, 행안부 조건부 승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7월 임시회서 설립 조례안 통과 '관건'

도내 최대 공기업이 될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 정부가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사전협의심의위원회심사에서 부대조건이 제시됐지만 설립 승인을 받았다.

제주도는 20일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설공단 설립을 최종 가결하게 된다. 이어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에 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제출해 조례 제정 절차를 밟는다.

조례가 통과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장과 임원을 선발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을 공단으로 이동하는 인사 단행과 별도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시설공단은 오는 11월 출범을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1월부터 하게 된다.

제주시설공단은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하수도 공영버스(107) 공영주차장(36)의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행정·시설·환경·공업직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공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며 정원은 1105명이다.

조직은 1이사장·3본부·1·15팀으로 구성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 용역 결과, 이들 4개 사업을 시설공단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1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전문인력 확보 및 노하우 축적으로 민간업체 위탁 인건비 감소, 투자 운영의 개선,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비 절감, 시설물과 기계장치의 안정적인 운영, 대민 서비스 강화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임직원에 대한 인력 확보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제주시설공단이 출범하면 업무 인수인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공단은 도에서 전출된 예산을 대행 사업비로 집행하게 된다. 도에서 전출하는 기본 운영비는 연간 656억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설공단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함에 따라 앞으로 조직의 안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