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4시 18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아랑조을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67·여)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당시 건물 안에 손님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가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후진한 뒤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에 속력이 붙으며 건물로 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 미숙 또는 차량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