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자치경찰은 교통경찰 음주단속과 별도로 매주 1회 이상 자치지구대·파출소와 합동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전날 과음한 경우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 개선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1.5%(131→116건), 19.2%(240→194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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