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道 공보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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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골프장 라운딩 의혹을 제기했던 원희룡 지사측 홍보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비서관 고모씨(4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강 공보관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고 비서관이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것에 비해 둘 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지방선거 당시 원 지사 후보캠프의 홍보책임자였던 강 공보관 등은 지난해 5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대림 후보에 대한 골프장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측은 “해당 자료는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제보의 신빙성과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 발표 시기와 그 내용으로 볼 때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 후보였던 문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들의 판단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씨의 경우 행위의 전파성과 영향성을 알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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