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욕에 신음하는 절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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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절경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개발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7개월간 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8건을 붙잡아 입건했다. 그중 조천읍 ‘대섬(죽도)’ 부지 2만여 ㎡를 훼손한 60대 조경업자와 공모자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희귀식물 보고인 이곳은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자치경찰은 또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서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습지 등 1000㎡를 훼손한 60대 개발업자와 서귀포시 군산오름 남쪽 상대보전지역 6009㎡를 무단 형질변경한 70대를 붙잡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외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 훼손이 확인된 5곳도 적발해 모두 입건했다.

주지하다시피 경관지나 철새도래지 등 절대보전지역에선 건축행위는 물론 토지 형질변경·분할·매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대섬 일대의 경우 수천평의 땅에 야자수올레길 등 불법 개발이 자행되는 동안 제주시나 도 당국의 이렇다할 조치가 전무했다고 한다. 절대보전지역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노린 개발업자의 사욕에 기인한다. 어쩌면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미 훼손된 곳은 휠씬 많을지도 모를 일이다. 평상시 보전지역 관리가 허술해 지능적인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뒤늦게서야 양 행정시가 훼손지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작금의 상황을 볼 때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틈만 나면 불법 행위가 판치는 만큼 위성 확인 등 꾸준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시늉에 머무는 원상복구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도 강구돼야 한다. 요즘 해안가나 오름 등을 다니다 보면 속살을 드러내며 원형을 잃어가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강조하지만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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