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구속 연장…7월 1일까지 수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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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포서 뼈 추정 물체 발견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씨의 1차 구속기간이 21일 만료되는 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2차 만료시기인 7월 1일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의 정신이상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씨의 현 남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인 현 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과 사건 이첩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측은 현재 고씨가 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여부 등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끌면서 관련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씨가 범행 동기와 수법, 시신유기 장소 등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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