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뇌물수수 공기업 전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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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LNG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전 임원이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가스기술공사 전 제주LNG지사장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씨(54)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제주LNG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업자인 B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주LNG지사가 신설되면서 본사 직원들이 대거 제주로 이동한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건물을 분양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스기술공사가 내부감찰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A씨를 보직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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