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기재 조합장 후보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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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후보자가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62)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시는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보물에 해당 수협의 판매과장과 지도과장, 금융과장 등을 역임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해당 직책을 역임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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