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관내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부정경쟁행위(위조 상품) 단속 활동을 전개해 37점의 유명브랜드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20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지난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아라2동, 이도2동, 일도1동 일대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주요 상점가 150여개 업체 중 1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의류, 신변장구(액세서리·벨트·선글라스 등) 등 37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가방이 14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팔찌, 목걸이 등 신변장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의류 9점, 지갑 3점이었다.
위조 상표로는 샤넬 7점, 프라다 4점, 불가리 3점, 나이키 3점, 루이비통 3점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위조 상품 판매 행위 단속을 실시해 23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의류, 신발, 혁대, 악세서리, 열쇠고리 등 102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위조상품 판매 단속은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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