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회수 전 차장검사, 징계부당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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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했다 감봉 처분을 받았던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부당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6월 14일 담당검사가 사기 혐의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지만 지휘부가 이를 30여 분만에 회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사는 접수된 서류가 지휘부에 의해 회수되고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자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차장검사측은 당시 이미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사안인데다 당시 지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음에도 이미 법원에 접수됨에 따라 회수하게 된 것이며, 이를 담당검사에게 알리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담당검사와 협의 없이 회수하고 이의제기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 김 전 차장검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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