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연루된 전 도의원과 민주당 당원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원 A씨(61)와 민주당 당원 B씨(47)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A씨에게 건넨 혐의로, 당시 도의원 경선에 나섰던 A씨는 경선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원 명부가 유출되면 당내 선거과정에 편법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선거의 신뢰를 훼손하고 당원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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