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시설지원 배제되는 제주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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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협이 제역할을 못하면서 애꿎은 조합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감협은 2018~2020년 3년간 정부 또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페널티를 받았다고 한다. 2017년 국·도비 지원 아래 대정농공단지에 설립키로 한 포장상자제조공장을 감협이 자진 철회한 게 이유다. 농림부가 지원한 27억원이 반납됐고, 도보조금 27억원도 불용 처리됐다.

앞서 감협은 2016년 대정농공단지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추진했지만 이마저 착공이 틀어졌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및 부지 확보는 물론 건축허가까지 받아놓고도 중지됐다. 국비 32억과 도비 24억원이 반납 조치됐음은 물론이다. 두 사업이 중도하차한 건 표면적으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지만 감협 임원진 간 내부 갈등이 주원인이라 게 조합원들의 생각이다.

포장상자공장이나 유통센터 등은 기본적인 감귤 인프라시설이다. 두 시설이 제때 건립됐다면 상자 구매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감귤을 선별·유통할 수 있어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을 터다. 그럼에도 이해타산을 앞세워 감협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했다. 그간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제주감귤은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개방화 시대의 값싼 수입과일 외에도 육지부의 감귤류와도 경쟁해야 한다. 안일한 관행으로 귤농사를 짓다간 자칫 감귤산업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도사린다. 지난해산 감귤이 적정 생산에도 가격 약세를 보였고, 수입과일의 비중이 국내 33%를 점유하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분명한 건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감협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새로 취임한 조합장은 과거에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다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조합원의 에너지를 결집시키지 못하면 조합 앞에 놓인 험로를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을 위해 설립된 감협이 외려 피해를 주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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