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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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1% 안돼 현실과 동떨어져
집주인 살지 않고, CCTV 설치 등 꺼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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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의 안전인증제 도입이 1년이 되고 있지만, 전체 업소의 1%도 안되면서 현실에 동떨어진 제도로 전락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을 받은 업소는 전체 4028곳 중 39곳(0.96%)에 머물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가 민박에 직접 거주해 운영해야 하고, CCTV 및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 1~3월 농어촌민박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가 현지에 살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는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빌려 민박을 운영하는 도민 또는 정착 이주민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당수가 주인이 살지 않는 ‘독채 민박’으로 추정되면서 불법 행위 차단 및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안전인증 항목 중 CCTV 구축에 200만원이 들고, 관리하기도 번거로워서 사업자들이 설치를 꺼려하고 있다.

또 객실 내·외부 및 창문 잠금장치의 경우 손님이나 관리자 등은 외부 장금장치에 대해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족쇄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박은 소방법과 공중위생법을 적용받지 않는 등 설치 및 운영 규정이 까다롭지 않은데 방범용 CCTV 설치는 물론 요금표 게시, 조식 제공 비용 공개, 2년간 행정처분 유무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면서 안전인증제 참여가 떨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농어촌지역에 230㎡ 미만 주택만 있으면 누구나 신고를 하고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데 민박이 마치 불법과 탈법의 온상인 마냥 안전인증을 행정이 요구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CCTV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기존 2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에서 평가를 점수화 해 85점 이상이면 안전인증을 해주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인증제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완화하고, 인증을 받은 민박은 최대 5000만원의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말 현재 도내 농어촌민박 현황은 4028곳에 1만1997실로, 2013년 1449곳에 5610실보다 업체 수는 2.7배, 객실 수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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