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답변 귀추 주목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7일 올라온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은 23일 오후 7시44분 기준으로 2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을 올린 피해자 유족은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20만명의 동의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당 청원글에서는 피의자 고씨의 이름이 ‘***’으로 표기됐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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