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제주지역 보육교사 처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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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24일 기자회견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9년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주지역 현직 보육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보육교사 비율이 32.9%에 달한다”며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력에 맞는 호봉제 실시 여부에 대해 응답자 60.6%가 근속에 따른 호봉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며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밖에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화됐는데도 휴게기산을 제대로 부여받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5.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행정당국은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과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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