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통해 대마 20kg 밀반입 남아공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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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무려 20㎏의 대마초를 밀반입하려 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외국인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출발, 홍콩을 거쳐 지난 2일 낮 12시 15분께 비닐 포장된 대마초 20㎏을 가지고 입국하려다 제주세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A씨가 이날 밀반입을 시도한 대마초 20㎏은 4만 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20억원 상당이다.

제주공항으로 밀반입 된 마약류 중 역대 최고 기록이며,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대마초 30.9㎏의 64.7%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동안 마약류의 대규모 밀수는 인천공항을 통해 주로 이뤄졌지만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 이어 올해 제주공항까지 다른 공항을 이용한 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A씨 역시 앞서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 시도된 마약밀수가 적발된 사실을 알고 제주공항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A씨는 국내 판매책과 접선해 대마초를 전달하려 했지만 검거되는 순간 국내 판매책과 해외 총책 등이 연락을 차단하면서 검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 차장검사는 이어 “제주세관과 공조해 공항 수하물을 철저히 검색하고 마약류 밀수 사범을 엄중 처벌해 제주에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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