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문제 해결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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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연합회, 긴급회의...“도내 전체 농축산물 유통 큰 차질” 우려
APC 등 적용 제외 대상 포함...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상 포함 등 요구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제주 농업현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선 농협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4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범 중문농협조합장) 소속 조합장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갖고 내년 1월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조합장들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도내 23개 지역농협 중 22개 농협이 적용 대상이 된다도내 전체 농축산물 유통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노지감귤의 경우 수확과 유통이 일시에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상 거점산지유통센터(APC) 등 경제사업장에서 출하물량 처리 지연, 품질 저하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노지감귤의 경우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하루에 300t에서 4500t 가량이 집중 처리돼 감귤APC가 사실상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일선 농협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기존보다 2배 가량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이 줄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곧 유통비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결국 농가 수취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체 제주감귤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성범 중문농협조합장은 소비시장에 나가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벽 3~4시까지 작업해야 한다임금이 줄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인력 확보도 어렵다. 인력을 확보해도 유통비용이 증가해 농가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농협들은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APC 등을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대상 포함 등 세부 건의사항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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