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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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7월 1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노루를 한시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으며, 포획허가(총포) 등을 통해 적정 개체수를 관리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했으나, 이후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언론매체, 지역주민의 입소문을 통해 중산간 지역 곳곳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오름이나 둘레길을 탐방하기가 꺼림직하다는 이야기도 종종 접할 수 있다.

행정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멧돼지·까치포획,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보상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피해보상 보험금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금은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작물과 가축피해는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체상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500만원(본인실제 부담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사망인 경우는 1000만원(위로금, 장제비 포함)이 보상된다.

피해보상 신고는 피해자(농가)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피해를 입은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와 현장보존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 보험금을 신청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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