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양돈농가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만 이번 상고에는 1심과 항소심을 제기했던 양돈업자 56명 전원이 아닌 5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제주지역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양돈농가들은 제주도가 농가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악취측정을 실시하는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현재 소송과는 별개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중 폐업하거나 다른 농가에 흡수된 2개 농가를 제외한 57개 양돈농가 모두 악취방지계획 수립은 물론 악취방지시설 설치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