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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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음주단속 모습.
음주단속 모습.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야간 음주단속은 물론 술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근길에 나서다 적발되는 새벽 숙취 음주운전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도 이번 개정법 시행과 함께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만큼 앞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이후 6월 23일 현재까지 제주지역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10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7년 12월 18일~2018년 6월 23일) 2350건의 절반 이하(45.3%)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올해 137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3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건수는 31건, 부상자 수는 58명이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술 한잔만 마셔도 바로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술 기운이 남아있는 아침 출근길 역시 직접 운전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이번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을 비롯해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 음주단속, 아침 숙취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출근길 음주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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