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토론회서 송원섭 박사 주제 발표서
"진흥조례안에 기준 등 구체화 필요"
"진흥조례안에 기준 등 구체화 필요"
사라져가는 제주 문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경관법과 경관관리법을 이용해 제주 문화경관 육성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 문화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학연구센터 송원섭 박사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다.
송 박사는 ‘제주문화경관의 제도화방안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관리법을 예로 들며 경관 특성의 ‘유형’과 ‘지역’을 구분해 조례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기존 경관법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 가치나 자원에 중점을 두는게 아닌 단순 건물 외관이나 미관 중심의 관리 계획안으로 두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 문화경관 육성 조례안에는 문화정체성과 이에 대한 발굴 방안은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경관 관리법은 4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여기서 4단계에 해당되는 ‘필드 스터디’를 눈여겨 봐야 한다”며 “유럽은 아주 작은 마을 단위까지 들어가 그 지역의 경관 특성을 소리, 냄새, 촉감, 마을사람들의 기억 등으로 세분화해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다. 이번 조례안 역시 제주의 역사, 문화, 생활상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다룰 것인지 구체화해야 제주 문화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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