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장기 미착공 건축물 무더기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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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에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무더기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올해 초 공간정보 업무포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201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55건 중 135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92건에 대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 허가가 취소된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 51건 ▲공동주택 13건 ▲제2종근린생활시설 10건 ▲숙박시설 8건 ▲업무시설 3건 ▲기타 7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성산읍이 15건, 대정읍·표선면 각 7건, 남원읍 6건, 안덕면 5건, 동(洞)지역 53건으로 집계됐다.

현장 확인 기간 착공 수리(12건), 자진 취소(7건), 추인(1건) 등의 절차가 이행된 20건은 이번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까지 착공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다음 착공 신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항공영상을 활용한 장기 미착공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착공 신고 후 2년이 넘도록 사용 승인이 안된 355건(허가 193건 신고 162건)을 확인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10월 중 청문을 실시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변상인 서귀포시 건축과장은 “건축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착공 신고 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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