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A씨(43)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A씨는 지난 23일 0시30분께 서귀포시내 단란주점에서 6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데 이어 2시간 뒤 인근 해장국집에서 음식값 1만1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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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A씨(43)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A씨는 지난 23일 0시30분께 서귀포시내 단란주점에서 6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데 이어 2시간 뒤 인근 해장국집에서 음식값 1만1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